남부발전-동반성장위원회, 기업간 양극화 해소 위한 협약 체결

조회수
94
수정일
2022.11.01
작성일
2022.08.29
분야
[S] 포용의 에너지
남부발전-동반성장위원회, 기업간 양극화 해소 위한 협약 체결 첨부 이미지
□ 한국남부발전(주)(사장 이승우, 이하 ‘남부발전’)과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오영교)가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상생협력 사업에 나선다.

□ 남부발전은 29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남산스퀘어빌딩에서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 3개사*와 함께 ‘기업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참여 중소기업 : 제스엔지니어링, 케이엘이에스, 포스텍
** 협약식에는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오영교, 한국남부발전 사장 이승우, 남부발전 협력 중소기업 3社의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 이번 협약은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중소기업 경영환경이 날로 어려워지는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임금격차 개선을 통해 산업계 전반의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기획됐다.

□ 남부발전은 향후 3년간 협력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고 임직원 복지를 개선하는 총 753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남부발전은 협력사에 ▲신기술 개발 지원 ▲제조공정 컨설팅 제공 ▲ESG 진단 및 인증취득 지원 ▲임직원 복지포인트 제공 ▲국내·외 판로지원 ▲소셜 임팩트* 펀드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사를 지원한다.
* 소셜임팩트 :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업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일

□ 또한, 남부발전은 협력거래(하도급, 위·수탁, 납품, 용역 등)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해당 원칙을 통해 남부발전은 신속하고 합리적인 상생결제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이란 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동반성장위원회가 권고하는 지침으로 ▲대금 결정시 합리적인 산정방식으로 결정하고, 대금 변경사유 발생시 합리적으로 대금 산정하기 ▲대금 등의 지급 시기에 있어 최대한 빠른 시일에 지급하기 ▲대금 지급방식에 있어 상생결제 방식에 따른 지급 규모·비율 확대에 노력하고, 협력사에도 해당 방식의 도입과 운용을 적극 권고·노력하기로 이뤄져있다.

□ 남부발전의 주요 협력사들은 앞으로 혁신 노력 강화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 등 혁신 노력을 강화 ▲제품·서비스 품질 개선 및 가격경쟁력 제고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신규 고용 확대에 노력할 계획이다.

□ 동반성장위원회는 남부발전과 협력사간 동반성장 활동을 위해 ▲기술 및 구매 상담의 장을 마련 ▲정부의 주요 동반성장 정책 전파 ▲남부발전-협력사간 동반성장 우수사례 등을 발굴해 전파할 예정이다.

□ 이승우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계 전반의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창의적인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