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단기수출보험 지원사업』 지원기업 공모
- 작성자
-
김덕근
- 조회수
- 147
- 수정일
- 2022.08.24
- 작성일
- 2022.08.24
발전분야 중소기업의 안전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출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단기수출보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사업목적
□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공하는 단기수출보험 제공
□ 수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자금 위험부담 완화 지원으로 中企 수출선도 기여
II. 사업개요
□ 사 업 명 : 중소기업 단기수출보험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2021년 수출실적 US$5천만 이하 중소기업 10개사
□ 사업기간 : 2022. 8. ~ 12. (5개월)
□ 지원내용 : 한국무역보험공사 단기수출보험 제공(기업당 200만원 이내)
III. 신청 및 선정방법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작성 및 동반성장 플랫폼의 해당공고문에 제출
□ 신청기간 : 2022.8.24 ~ 9.8 (15일간)
□ 제출서류 : 붙임문서의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후 등록(등록완료 확인 필수)
□ 선정방법: 공모 ➟ 접수(제출서류 포함) ➟ 심의위원회 구성 및 평가(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IV. 문의처
□ 한국남부발전 상생협력부 김주형 차장(kjh1202@kospo.co.kr, 070-7713-8182), 김덕근 대리(deokgeun@kospo.co.kr, 070-7713-8187)
*자세한 내용은 동반성장통합플랫폼(9988.kospo.co.kr)의 해당 공고문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