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내용
- [사업공모] 사업대상 및 공모 아이디어 범위 설정, 심사·심의 구성 명확화 등
- [사업운영] 사내벤처 인력구성 및 협약기간 명시, 사업비 회계감사 등
- [사내벤처] 사내벤처 참가자격 확대, ‘창업휴직’ 명시 등 운영조항 신설·개정
- [기타사항] 주관부서 지원내용, 벤처기업 복무지원 내용 신설
2. 의견 제출기간 : 2020. 11. 26 ~ 12. 15 (20일간)
3. 의견제출방법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2. 15(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남부발전(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로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 개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한국남부발전(주) 조달협력처 동반성장부
1) 주소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34층
2) 전화 : 070-7713-8966 (동반성장부 차장 박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