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을 아래와 같이 제정하고자 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을 시 기한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규 명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2. 주요내용
○ 회사내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 4. 27.(수)
○ 제출방법 : 붙임2 양식 작성 후 이메일 제출(yenam@kospo.co.kr)
기타 문의사항은 기획처 윤리준법부(070-7713-8122)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