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운영관리규정 및 ICT운영관리세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을 시 기한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규 명 : ICT 운영관리규정, ICT운영관리세칙
2. 주요내용
○ 지능정보화 기본법 반영한 지능정보화 책임관 지정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위원회 사규화
○ 정보화 추진 계획 시 ICT인프라 조달계획 검토 추가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절차 산업부 정보화업무규정 반영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 4. 29.(금)
○ 제출방법 : 붙임3 양식 작성 후 이메일 제출(hello7@kospo.co.kr)
기타 문의사항은 디지털정보보안처 김종신 차장(070-7713-8652), 강고은 대리(070-7713-8657)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