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복지급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관련 의견이 있을 시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규 명 : 피복지급기준
2. 주요내용
○ 피복 추가 지급 범위 명확화
○ 동계 근무복 대신 동계 티셔츠 대체 지급 신설
○ 하계 피복 추가 신청으로 당해년도 동계 근무복 지급 갈음 신설
○ 영양사 및 취사원 근무복 지급불가 조항 삭제 등
3. 의견제출방법
○ 제출기한 : 2022.5.23 (월)까지
○ 제출방법 : [붙임 3] 양식 작성 후 이메일 제출 (smyang@kospo.co.kr)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처 총무부 박성오 차장(070-7713-8253), 양세민 대리(070-7713-8257)에게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