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관리위원회 운영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을시 기한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규명 : 온실가스 배출권 관리위원회 운영기준
2. 개정내용 : 위원회 구성, 의결 및 보고사항 등 개정
3. 의결제출
- 제출기한 : 2022.7.27(수)
- 제출방법 : 의견제출양식(붙임) 작성 후 이메일 제출(callyoumine@kospo.co.kr)
기타 문의사항은 기후환경품질처 기후환경대책실(070-7713-8884)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