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직무규정 운영세칙 개정 예고

작성자
17131788
조회수
699
수정일
2022.07.28
작성일
2022.07.28

감사직무규정 운영세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 예고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을시 기한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대상 : 감사직무규정 운영세칙

2. 개정내용 : 사업소 자체감사반 공동검토 조항 및 일상감사 공동검토서 양식 신설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8. 17(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남부발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로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 제개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한국남부발전() 감사실

     1) 주소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33

     2) 전화 : 070-7713-8051 (감사실 청렴감사팀 차장 염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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