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칙을 아래와 같이 제정하고자 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을 시 기한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규 명 : 국민제안내칙
2. 주요내용
○ 국민제안의 제출
○ 국민제안의 심사 및 실시
○ 국민제안의 사후관리 등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 8. 29(월)
○ 제출방법 : 의견제출양식(붙임) 작성 후 이메일 제출(morning@kospo.co.kr)
기타 문의사항은 ESG혁신처 혁신정책부(070-7713-8164)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