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부발전(주) 일상감사 공동심의제 운영세칙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사유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 반영
2. 개정 내용 : 일상감사 공동심의위원회 위원의 사적이해관계에 따른 기피, 회피, 제척조항 신설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0. 19. (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남부발전(주)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 개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한국남부발전(주) 감사실 예방감사부
1)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33층
2) 전화 : 070-7713-8025 (신은수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