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세칙 개정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을 시 기한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규 명 :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세칙
2. 주요내용
○ 상담참여자 및 정식조사참여자들이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함
○ 상담원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 약식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 처리절차를 규정
○ 기타 서식 및 용어 정리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 11. 15.(화)
○ 제출방법 : 의견 제출 양식(붙임참조) 작성 후 이메일 제출(goeun5547@kospo.co.kr)
기타 문의사항은 기획처 윤리준법부(070-7713-8127)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