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활동 관리규정 및 관리세칙을 아래와 같이 제·개정하고자 하오니, 관련 의견이 있을 시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규 명 : 사회공헌활동 관리규정, 사회공헌활동 관리세칙
2. 주요내용
○ 사회공헌활동 관리규정 신설 : 사회공헌 이념, 봉사단 구성 및 운영 내용 반영
○ 사회공헌활동 관리세칙 개정
- 명칭변경 : (기존) 지침 → (변경) 세칙
- 기부금액의 적정사용 확인 및 부정집행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
- 노력봉사 인정기준 변경
- 가족동반 봉사활동의 경우 마일리지 추가지급 명문화
3. 의견제출방법
○ 제출기한 : 2022. 11. 21 (월)까지
○ 제출방법 : 붙임 양식 작성 후 이메일 제출 (smyang@kospo.co.kr)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처 총무부 김민정 차장(070-7713-8255), 양세민 대리(070-7713-8257)에게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