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부발전(주) 퇴직연금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안)을 아래와 같이 개정 예고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을시 기한 내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규정 : 퇴직연금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2. 주요 개정내용
○ 퇴직연금 적립금위원회 운영 및 적립금운용계획서 수립방안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2795호, '22.4.14)에 제9조의2 근거]
3. 의견 제출기한 : 2022.11.28.(월)까지
4. 의견 제출방법 :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1.28.(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남부발전(주)에 서면으로 제출
가. 규정 개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곳 : 한국남부발전(주) 관리처 노사협력실
1) 주소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31층 관리처 노사협력실
2) 전화 : 070-7713-8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