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부발전(주) 건설공사 하도급관리세칙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조항: 건설공사 하도급관리세칙 제5조 외 3개 조항
2. 주요내용
가. 하도급 적정성 심사기준의 명확화를 통한 하도급 승인 업무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관련 법령의 최신 내용을 반영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2. 5.(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남부발전(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세칙 개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한국남부발전(주) 전원개발처 전원개발총괄실
1)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32층
2) 전화: 070-7713-8512, 8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