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부발전(주) 통신사용료 지원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통신 사용료 지원기준 보완(제94차 직제규정 개정 반영)
2.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2. 5.(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남부발전(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세칙 개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한국남부발전(주) 디지털정보보안실 디지털기획부
1)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4층
2) 전화: 070-7713-8653, 070-7713-8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