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부발전(주)의 계약관련 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사규명 : 계약규정 외 8개 사규
2. 주요 개정내용
□ (공통) 이해충돌방지법,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 반영 등
□ (적격심사세부기준) 뿌리기업 입찰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인도 가점 개정
□ (계약규정) 사회적 약자기업 기회 확대, 계약체결 전 세부산출내역서 검토 강화 등
3. 의견 제출기한 : 2022.12.28.(수)까지
4. 의견 제출방법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2.28.(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남부발전(주)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 개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 주소 및 연락처 (기관, 단체일 경우 기관명 및 대표자 성명 기재)
다. 보내실곳 : 한국남부발전(주) 조달협력처 계약자재부
1) 주 소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34층 조달협력처 계약자재부
2) 전 화 : 070-7713-8915 (계약자재부 차장 한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