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부발전(주)의 발전소 운전정비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사규명 : 발전소 운전정비규정
2. 주요 개정내용
□ 인적실수 예방 및 안전작업수칙 준수 의무 명시
□ 적용사규 및 명칭 현행화 등
3. 의견 제출기한 : 2023.1.4.(수)까지
4. 의견 제출방법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4.(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남부발전(주)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 개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 주소 및 연락처 (기관, 단체일 경우 기관명 및 대표자 성명 기재)
다. 보내실곳 : 한국남부발전(주) 발전처 화력운영부
1) 주 소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32층 발전처 화력운영부
2) 전 화 : 070-7713-8425 (화력운영부 대리 이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