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부발전(주)의 보안업무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사규명 : 보안업무규정
2. 개정사유
□ 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일부 개정 반영
□ 대통령훈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반영
□ 산업통상자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 상위 규정 개정내용 반영
□ 이해충돌 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등 반영
4. 의견 제출기한 : 2023.2.14.(화)까지
5. 의견 제출방법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2.14.(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남부발전(주)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 개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 주소 및 연락처 (기관, 단체일 경우 기관명 및 대표자 성명 기재)
다. 보내실곳 : 한국남부발전(주) 경영관리처 비상계획부
1) 주 소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31층 경영관리처 비상계획부
2) 전 화 : 070-7713-8622 (비상계획부 이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