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운영세칙 개정(안) 예고

작성자
한선우
조회수
160
수정일
2023.02.07
작성일
2023.02.07

한국남부발전 선금운영세칙 규정을 아래과 같이 예고합니다.


1. 사규명: 선금운영세칙


2. 주요 개정내용

ㅁ 법무규정에 따른 형식 정비 및 관련 법령명 수정

ㅁ 선금지급예산 수정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선금지급 근거 마련


3. 의견 제출기한: 2023.2.27.(월) 9:00 AM 까지


4. 의견 제출방법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2.27.(월) 9:00 AM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남부발전(주)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 개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주소 및 연락처(기관, 단체일 경우 기관명 및 대표자 성명 기재)

 다. 보내실 곳: 한국남부발전(주) 조달협력처 계약자재부

  1) 주소: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34층 조달협력처 계약자재부

  2) 전화: 070-7713-8915 (계약자재부 차장 한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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