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관리세칙 개정(안) 예고

작성자
문준홍
조회수
392
수정일
2023.02.08
작성일
2023.02.08

한국남부발전 퇴직급여제도관리세칙 규정을 아래과 같이 예고합니다.


1. 사규명: 퇴직급여제도관리세칙


2. 주요 개정내용

ㅁ DC ☞ DB 전환자 DC 재변경 시기 확대

ㅁ DC 퇴직연금 사업자 변경 내용 반영

ㅁ 퇴직금 중간정산 시 사업소 고충처리위원회 확인절차 생략


3. 의견 제출기한: 2023.2.28.(월) 10:00 AM 까지


4. 의견 제출방법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2.28.(월) 10:00 AM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남부발전(주)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 개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주소 및 연락처(기관, 단체일 경우 기관명 및 대표자 성명 기재)

 다. 보내실 곳: 한국남부발전(주) 경영관리처 노사협력실

  1) 주소: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31층 경영관리처 노사협력실

  2) 전화: 070-7713-8243 (노사협력실 대리 문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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