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개정내용
□ 용어 및 사규명칭 현행화
□ 운전근무자 책무 명확화 및 설비관리 강화 조항 신설
□ 고장보고 현행화 수정 등
3. 의견 제출기한 : 2023. 4. 3.(월)까지
4. 의견 제출방법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4. 3.(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남부발전(주)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 개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 주소 및 연락처 (기관, 단체일 경우 기관명 및 대표자 성명 기재)
다. 보내실곳 : 한국남부발전(주) 발전처 발전기획실
1) 주 소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32층 발전처 발전기획실
2) 전 화 : 070-7713-8416 (발전기획실 대리 김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