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규정 개정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을 시 기한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규 명 : 법무규정
2. 주요내용
○ 사규 제·개정 및 폐지 절차상 긴급성이 있는 경우 업무간소화
○ 소송에 대한 주관부서 협업강화
○ 법적 리스크 예방을 통한 손실비용 절감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06.21.(수)
○ 제출방법 : 의견 제출 양식(붙임참조) 작성 후 이메일 제출(goeun5547@kosp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