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양정 요구에 관한 세칙 개정예고

작성자
임효재
조회수
182
수정일
2023.07.19
작성일
2023.07.19
한국남부발전(주) 징계양정 요구에 관한 세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주요내용
가. 겸직금지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
- 공무원 징계령 수준으로 징계양정 요구수준 상향
나. 스토킹범죄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
2.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8. 8.(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남부발전(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세칙 개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한국남부발전(주) 감사실 예방감사부
1)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33층
2) 전화: 070-7713-8031
첨부파일
다음글
채용업무관리세칙 개정 예고
이전글
ICT운영관리규정 및 ICT운영관리세칙 개정 예고
기간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