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관리세칙 개정 예고

작성자
문준홍
조회수
210
수정일
2023.08.10
작성일
2023.08.10
한국남부발전(주)의 퇴직급여제도 관리세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사규명 : 퇴직급여제도 관리세칙

2. 주요 개정내용
□ 승진보상 대상 범위 및 승진보상산정 대상자 산정기간 변경


3. 의견 제출기한 : 2023. 8.30.(수)까지

4. 의견 제출방법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 제출기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남부발전(주)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 개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 주소 및 연락처 (기관, 단체일 경우 기관명 및 대표자 성명 기재)
다. 보내실곳 : 한국남부발전(주) 경영관리처 박승현 차장, 문준홍 대리
1) 주 소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31층 경영관리처 노사협력실
2) 전 화 : 070-7713-8241/8243(노사협력실 박승현 차장 / 문준홍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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