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계약 업무처리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 예고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을시 기한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대상 : 소액수의계약 업무처리기준
2. 개정사유 : 소액수의계약 명칭 변경 및 적용범위 확대, 명확화 등
3. 주요내용
가. 소액수의계약 명칭변경 및 그에 따른 문구 수정
나. 소액조달 적용대상 금액 확대 및 적용범위 명확화
다. 온라인 물품 구매 가능 명시
4.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0.16(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남부발전(주)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로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 제개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한국남부발전(주) 기업성장응답센터
1) 주소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34층
2) 전화 : 070-7713-8282, 070-7713-8912 (기업성장응답센터 차장 정필준, 대리 정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