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규정 제정 예고
작성자
김고은
조회수
318
수정일
2023.11.08
작성일
2023.11.08
내부통제세칙 폐지 및 내부통제 규정 제정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을 시 기한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규 명 : 내부통제 규정
2. 주요내용
○ 내부통제제도 운영강화를 위해 내부통제 규정 제정 및 내부통제 세칙 폐지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11.27.(월)
○ 제출방법 : 의견 제출 양식(붙임참조) 작성 후 이메일 제출(goeun5547@kospo.co.kr)
기타 문의사항은 기획처 윤리준법부(070-7713-8128) 연락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3.내부통제세칙전문(폐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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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내부통제규정 제정전문(231106)완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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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의견 제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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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내부통제규정 비교표(231106)완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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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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