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수결정시 산정기준 변경
□ 손망실물자처리위원회 운영시 제척, 기피, 회피 등 조항 신설
□ 하자반출시 하자이행보증지급각서 징구 조항 신설
3. 의견 제출기한 : 2024.1.22.(월)까지
4. 의견 제출방법: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남부발전(주)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 개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 주소 및 연락처 (기관, 단체일 경우 기관명 및 대표자 성명 기재)
다. 보내실곳 : 한국남부발전(주) 조달협력처 계약자재부
1) 주 소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34층 조달협력처 계약자재부
2) 전 화 : 070-7713-8911 (담당자: 계약자재부 차장 변훈)
붙임: 1. 물자관리규정 개정전문 1부
2. 물자관리규정 개정대비표 1부
3. 물자관리세칙 개정전문 1부
4. 물자관리세칙 개정대비표 1부
5. 물자관리규정 개정(안) 의견제출서식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