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부발전(주) ICT자산 관리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 예고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을 시 기한 내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규정 : ICT자산 관리기준
2. 개정내용
○ 명확한 물품관리체계 개선 및 정립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반영
- 내용연수 경과 물품의 연장사용 노력도 강화
- 불용물품 장기 미처분 방지 기준 마련(불용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
3. 의견 제출기한 : 2024. 2. 23.(금)까지
4. 의견 제출방법 :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2. 23.(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남부발전(주)에 서면으로 제출
가. 규정 개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곳 : 한국남부발전(주) 디지털인프라실 디지털기획부
1) 주소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4층 디지털인프라실 디지털기획부
2) 전화 : 070-7713-8651, 070-7713-8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