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규정 :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기준
2. 개정내용 :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관련 사전검토 의무화 (신설)
3. 의견제출기한 : 2024. 3. 11.(월)까지
4. 의견제출방법 :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3. 11.(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남부발전(주)에 서면으로 제출
가. 규정 개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곳 : 한국남부발전(주) 기업성장응답센터
1) 주소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34층 기업성장응답센터
2) 전화 : 070-7713-8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