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규정 개정 예고

작성자
손진호
조회수
456
수정일
2024.03.29
작성일
2024.03.29
한국남부발전(주) 상벌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 예고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을시 기한 내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규정 : 상벌규정

2. 주요 개정내용
○ 채용비리,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 효력 강화
※ 세부사항 붙임파일 참조

3. 의견 제출기한 : 2024. 4. 18.(목)까지

4. 의견 제출방법 :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4. 18.(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남부발전(주)에 서면으로 제출
가. 규정 개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곳 : 한국남부발전(주) ESG기획관리처 인재경영부
1) 주소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34층 ESG기획관리처 인재경영부
2) 전화 : 070-7713-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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