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규명 : 발전설비 고장관리기준
2. 주요 개정내용
○ 고장분석 내실화 및 유사고장 관리강화
○ 직제규정에 따른 부서 명칭 현행화
○ 전력거래소 「전력설비 정지관리기준」 개정 사항 반영 등
3. 제출기한 : 2024 4.26(금) 까지
4. 제출방법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상기 기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3]를 한국남부발전(주)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 개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기관, 단체일 경우 기관명 및 대표자 성명 기재)
다. 보내실곳 : 한국남부발전(주) 발전처 발전총괄실
1) 주 소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32층 발전처 발전총괄실
2) 전 화 : 070-7713-8416 (발전총괄실 대리 송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