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규명 : 물품구매 연간 단가계약 일반조건
2. 주요 개정내용
□ 합리적 자재 구매를 위해 단가계약 구매물량의 물량증감폭을 기재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과 같이 정함(100분의 10)
3. 의견 제출기한 : 2024.05.22.(수)까지
4. 의견 제출방법: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05.22.(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남부발전(주)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 개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 주소 및 연락처 (기관, 단체일 경우 기관명 및 대표자 성명 기재)
다. 보내실곳 : 한국남부발전(주) 조달협력처 계약자재부
1) 주 소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34층 조달협력처 계약자재부
2) 전 화 : 070-7713-8915 (담당자: 계약자재부 차장 한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