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부발전(주)의 연구개발 관련 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규명 : 연구개발 관리세칙 및 업무편람
2. 주요 개정내용
가. 사규간 개발선정품 지정기준 통일
나. 사규간 연구개발위원회 구성기준 통일
다. 모든 연구개발과제 중간평가 의무화
라. 연구개발위원회 심사위원 심의료 지급기준 현행화
마. 변경된 상위법령 개정내용 반영
3. 제출기한 : 2024 5.29(수) 까지
4. 제출방법
□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상기 기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5]를 한국남부발전(주)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 개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기관, 단체일 경우 기관명 및 대표자 성명 기재)
다. 보내실곳 : 한국남부발전(주) 신성장사업처 에너지효율혁신부
1) 주 소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31층 에너지효율혁신부
2) 전 화 : 070-7713-8866 (에너지효율혁신부 장근호 프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