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직원관리규정 개정 예고

작성자
허윤수
조회수
130
수정일
2024.08.23
작성일
2024.08.23
해외근무직원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별도 의견을 기한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규정명 : 해외근무직원관리규정
2. 개정내용 : 수당관련 공무원 수당연계 명확화 등
3. 제출기한 : 2024.09.13.
4. 제출방법 : 의견서 서면 제출(관련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가. 개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 주소 및 연락처(기관, 단체일경우 기관명 및 대표자 성명 기재)
다. 보내실곳 : 한국남부발전(주) 해외사업처
- 주소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한국남부발전(주) 해외사업처
- 전화 : 070-7713-8776, 8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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