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관리세칙 개정 예고

작성자
이언약
조회수
76
수정일
2024.09.10
작성일
2024.09.10
한국남부발전(주) 장비관리세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사유 : 장비의 사용 및 운행 조항 현행화 등

2. 개정 내용
가. 모바일 차량 공유 플랫폼 관련 현행화
나. 과태료 부담 주체 근거 조항 신설
다. 면책금(자기부담금) 근거 조항 신설
라. 차량관리대장 서식 보완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9. 30.(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남부발전(주)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로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 개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한국남부발전(주) 디지털인프라실 인프라지원부
1) 주소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4층
2) 전화 : 070-7713-8671(김세령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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