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정명 : 납품대금연동제 계약사무기준
2. 주요 개정내용
□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경비성 항목에 대해서는 납품대금연동제의 적용이 곤란하여 납품대금조정협의제로 협의할 수 있음을 명시
□ 납품대금 연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시 선금의 추가지급 등 근거 마련
3. 의견 제출기한 : 2024.11.18.(월) 10:00 까지
4. 의견 제출방법: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11.18.(월) 10:00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남부발전(주)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 개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 주소 및 연락처 (기관, 단체일 경우 기관명 및 대표자 성명 기재)
다. 보내실곳 : 한국남부발전(주) 조달협력처 계약자재부
1) 주 소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34층 조달협력처 계약자재부
2) 전 화 : 070-7713-8915 (담당자: 계약자재부 차장 한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