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세칙(건설사업관리용역 적용) 제정 예고

작성자
송채은
조회수
72
수정일
2024.11.20
작성일
2024.11.15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세칙(건설사업관리용역 적용)'의 제정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사 규 명 :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세칙 (건설사업관리용역 적용) <제정>

2. 제정사유 : 건설사업 관리방식 변경에 따른 건설사업관리(CM)용역 시의 건설공사참여자별 역할과 책임 및 업무수행 방법 및 절차 규정

3. 주요내용 :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관련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참여자별 역할과 책임 및 업무수행 절차 명확화

4. 의견 제출기간 : 2024.11.15(금) ~ 2024.12.05(목)

5. 의견 제출방법 :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12.05(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남부발전(주)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로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 제·개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한국남부발전(주) 안전경영처 안전총괄부 송채은 프로
1)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33층
2) 전화 : 070-7713-8714(안전총괄부 차장 나경민), 070-7713-8717(안전총괄부 대리 송채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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