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 예고

작성자
송채은
조회수
116
수정일
2024.11.21
작성일
2024.11.21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안전보건관리규정'의 10차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사 규 명 :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차수 : 10차>
2.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가. 특수형태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추가
나.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다. 하위 기타규범 제정에 따른 근거조항 신설 등
3. 의견 제출기간 : 2024.11.21(목) ~ 2024.12.11(수)
4. 의견 제출방법 :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12.11(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남부발전(주)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로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 제·개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한국남부발전(주) 안전경영처 안전총괄부 송채은 대리
1)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33층
2) 전화 : 070-7713-8714(안전총괄부 차장 나경민), 070-7713-8717(안전총괄부 대리 송채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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