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개정내용
○ 자동차 및 건설기계 분류기준 현행화(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친환경자동차 분류기준 신설(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에 대한 내용 추가)
○ 전산으로 자동기록되는 차량은 중복하여 수기 운행일지 작성 불필요
○ 면책금(자기부담금) 및 과태료 근거조항 신설
○ 차량관리대장 서식 일부 보완(전기차 충전량, 결재란 등)
3. 의견 제출기한 : 2024.12.30.(월)까지
4. 의견 제출방법: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위 의견제출기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남부발전(주)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 개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 주소 및 연락처 (기관, 단체일 경우 기관명 및 대표자 성명 기재)
다. 보내실곳 : 한국남부발전(주) 디지털인프라실 인프라지원부
1) 주 소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4층 디지털인프라실 인프라지원부
2) 전 화 : 070-7713-8662 (담당자: 인프라지원부 차장 윤영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