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개정 예고

작성자
양세민
조회수
240
수정일
2024.12.12
작성일
2024.12.12
보안업무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관련 의견이 있을 시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규명 : 보안업무규정
2. 주요내용 : 비밀의 재분류 및 이관 절차 구체화, 국가보안시설 제한구역 출입 시의 사전 허가 신설, 통제(제한)구역 출입자 명부 내 생년월일 추가 등
3. 의견제출방법
○ 제출기한 : 2024. 12. 31. (화)까지
○ 제출방법 : [붙임 2] 양식 작성 후 이메일 제출 (smyang@kospo.co.kr)

기타 문의사항은 디지털인프라실 비상계획부 유병우 차장(070-7713-8622), 양세민 대리(070-7713-8624)에게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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