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관리세칙 개정 예고

작성자
강상우
조회수
186
수정일
2024.12.19
작성일
2024.12.19
자금관리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을 시 기한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규명 : 자금관리세칙
2. 주요내용 : 소액수의계약 대상 구매, 공사, 용역 회계전표에 대한 증빙 강화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12.28
○ 제출방법 : 의견제출양식(붙임참조) 작성 후 이메일 제출(kspooh88@kospo.co.kr)

기타 문의사항은 재무경영처 담당자(070-7713-8211)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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