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부발전(주) 건축설계 용역업체 선정 및 관리지침을 아래와 같이 개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규명 : 건축설계 용역업체 선정 및 관리지침
2. 개정사유: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부고시 제2023-180호, 2023.3.30) 개정에 따른 사내 지침 개정 필요
3. 주요내용
○ 기존 '지침'→'세칙'으로 변경
○ 상위규정 준수(설계공모 제출도서 현행화 등)
○ 혼재용어 정리
○ 각 공모형태별 운영방법 신설 등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5.3.10
○ 제출방법 : 의견제출양식(붙임참조) 작성 후 이메일 제출(kkh6096@kosp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