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개정내용
○ 국외수행출장 관련 조항 삭제(현재 직급 구분없이 국외출장여비 동일)
○ 여비 전불 최소화를 위한 절차 추가(담당부서 사전승인 의무화)
○ 항공편 이용조건 완화(타 교통수단 대비 항공편 유리할 경우 이용 가능)
○ 국외출장 사외공개 여부 정기점검 신설(감사지적사항 반영)
○ 동일 시군내 전근여비 지급조건 명확화(사택 입퇴거 시에만 지급)
3. 의견 제출기한 : 2025. 3.10.(월)까지
4. 의견 제출방법: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위 의견제출기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남부발전(주)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 개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 주소 및 연락처 (기관, 단체일 경우 기관명 및 대표자 성명 기재)
다. 보내실곳 : 한국남부발전(주) 디지털인프라실 인프라지원부
1) 주 소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4층 디지털인프라실 인프라지원부
2) 전 화 : 070-7713-8662 (담당자: 인프라지원부 차장 윤영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