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관련 의견이 있을 시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사규 : 내부회계관리규정
2. 주요 내용(상세 내용은 붙임 참조)
가. 개정 내용 : 변경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 명칭 등을 사규에 반영
○ [기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委)
→ [변경]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외감규정 시행세칙금감원세칙)
※ 상세 내용은 붙임 참조
3. 제출 기한 : '25.2.27까지 의견서 양식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like0@kosp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