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예고

작성자
조아영
조회수
312
수정일
2025.02.21
작성일
2025.02.21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관련 의견이 있을 시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사규 : 내부회계관리규정
2. 주요 내용(상세 내용은 붙임 참조)
가. 개정 내용 : 변경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 명칭 등을 사규에 반영
○ [기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委)
→ [변경]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외감규정 시행세칙금감원세칙)
※ 상세 내용은 붙임 참조
3. 제출 기한 : '25.2.27까지 의견서 양식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like0@kospo.co.kr)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재무예산실 담당자(070-7713-8211)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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