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정명 : 용지매수규정
2. 주요개정내용
○ 용지매수에 따른 보상금액 산정 절차의 개선(토지보상법 절차 반영)
○ 정부 부처 명칭 최신화
3. 의견제출기한: 2025. 3. 31.(월) 까지
4. 의견 제출방법: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위 의견 제출기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남부발전(주)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 개정 예과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 주소 및 연락처(기관, 단체일 경우 기관명 및 대표자 성명 기재)
다. 보내실 곳: 한국남부발전(주) 전원개발처 전원개발총괄실
1)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32층 전원개발처 전원개발총괄실
2) 전화: 070-7713-8554(담당자: 전원개발총괄실 직원 정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