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계획예방정비 세칙」및「발전소 계획예방정비공사 관리기준」개정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을 시 기한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규 명: 발전소 계획예방정비 세칙 및 발전소 계획예방정비공사 관리기준
2. 주요 개정내용
○ 전 사업소(신규 사업소 포함) 계획예방정비 순환 급수 및 공기 변경사항 반영
○ 정기검사 항목 추가 및 공사시행 절차 수정 등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5.4.19.(토)
○ 제출방법 : 의견 제출 양식(붙임참조) 작성 후 이메일 제출(jjieon@kosp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