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부발전(주)의 KOSPO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세칙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 예고 합니다.
1. 규정명 : KOSPO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세칙
2. 주요개정내용
○ (제 3조 ①항 1호) 위원회 구성을 기존 각 "5인 이내"에서 "9인 이내"로 변경
○ (제 3조 ①항 2호) 직제 개편에 따라 "본부장", "산업안전부장"을 "부사장", "안전총괄실장"으로 현행화
3. 의견제출기한: 2025. 8. 18.(월) 까지
4. 의견 제출방법: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위 의견 제출기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남부발전(주)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 개정 예과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 주소 및 연락처(기관, 단체일 경우 기관명 및 대표자 성명 기재)
다. 보내실 곳: 한국남부발전(주) 안전경영처 안전총괄실
1)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34층 안전경영처 안전총괄실
2) 전화: 070-7713-8716(담당자: 안전총괄실 직원 박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