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의견 제출방법: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위 의견제출기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남부발전(주)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 개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 , 주소 및 연락처 (기관, 단체일 경우 기관명 및 대표자 성명 기재)
다. 보내실곳 : 한국남부발전(주) ESG기획처 법무팀
1) 주 소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34층 ESG기획처 법무팀
2) 전 화 : 070-7713-8125, 8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