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규정, 법률자문단 및 소송대리인 선정·운영 세칙, 보상규정 개정 예고

작성자
김진주
조회수
157
수정일
2025.10.02
작성일
2025.10.02
한국남부발전(주)의 법무규정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대상규정 : 법무규정, 법률자문단 및 소송대리인 선정·운영 세칙, 보상규정

2. 추진배경: 형사보상절차 효율적 대응 및 선임위원회 공정성 제고

3. 주요 개정내용: 형사보상절차, 소송대리인 선임방식 및 선임위원회 등

4. 의견 제출기한 : 2025.10.20.(월)까지

5. 의견 제출방법: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위 의견제출기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남부발전(주)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 개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 , 주소 및 연락처 (기관, 단체일 경우 기관명 및 대표자 성명 기재)
다. 보내실곳 : 한국남부발전(주) ESG기획처 법무팀
1) 주 소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34층 ESG기획처 법무팀
2) 전 화 : 070-7713-8125, 8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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