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서명 : 공작기계 설비 안전 관리기준
2. 제정사유 : 공작기계에 의한 위험 및 안전사고 예방
3. 주요내용
○ 공작기계 운영 관련 부서 및 수급인의 역할과 책임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작기계 운영 관리방안 등
4. 의견 제출기한 : 2025.11.10.(월) 09:30 까지
5. 의견 제출방법: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위 의견 제출기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남부발전(주)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규 제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 , 주소 및 연락처 (기관, 단체일 경우 기관명 및 대표자 성명 기재)
다. 보내실곳 : 한국남부발전(주) 안전경영처 안전총괄실
1) 주 소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34층 안전경영처 안전총괄실
2) 전 화 : 070-7713-8713 (담당자: 안전총괄실 차장 이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