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안동보.수하보 소수력 기자재 설치조건부 구매)

작성자
김민서
조회수
525
수정일
2022.11.30
작성일
2022.11.30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1. 30

 

한국남부발전() 사장

 

1. 공고내용

  ○ 신재생빛드림권역사업실에서 시행하는 안동보·수하보 소수력 기자재 설치조건부 구매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2. 시행기관명: 한국남부발전() 신재생빛드림권역사업실

 

3. 평가서 제출자격

  ○ 안동보·수하보 소수력 기자재 설치조건부 구매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

 

4. 평가서 접수 및 제출방법

  가. 접수일시 : 지정공고일 ~ 2022.12.7() 14:00

  나. 제출서류

    ○ 입찰가격 (방문접수)

    ○ 붙임 양식 1~4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 시 2022.12.6() 18:00전까지 인정

  다. 제출장소 : 한국남부발전() 신재생빛드림권역사업실 안동소수력TF (경북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 138, 안동빛드림본부 총무부)

       ※ 방문접수 시 사전연락 요망 (070-7713-7040)

 

5. 사업현황

  가. 사 업 명 : 안동보·수하보 소수력 설치조건부 구매

  나. 사업기간 : 2021.05.26 2024.06.20 (1,121)

  다. 안전점검 대상(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구분

세부항목

횟수

정기

안전

점검

2종 시설물

1)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1) 구조체공사 초, 중기단계시

1)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6

10미터 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1)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1) 되메우기 완료 후

4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1)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1)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4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1)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1)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 단계시

4

항타 및 항발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1) 항타·항발기 조립완료 후 최초 항타·항발 작업시

1) 항타·항발 작업 말기 단계시

4

초기

점검

2종 시설물

1) 건설공사 준공 전

2

총 계

24

     ※ 산정된 총 횟수는 안동보, 수하보를 각각 적용하여 산출함

  라. 안전점검 비용 : 54,399,951(기초금액, VAT 별도)

  마. 안전점검 기간 : 안전점검 계약일 ~ 2024.06.20

    ※ 공정 및 일정에 따라 기간변경 가능함

 

6. 수행기관 지정방법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름

 

7. 기타 유의사항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제출한 평가서(증빙서류 포함)의 내용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에만 통보됩니다.

  다. 정기안전점검(2종 시설물 제외)의 투입기술자는 고급기술자 2(내업, 외업)으로 실제 투입기술자에 따라 실적정산 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재생빛드림권역사업실 안동소수력 건설 TF (070-7713-70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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